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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관세사의 관세·국제거래 판례해설
신민호 관세사의 관세·국제거래 판례해설
  • jcy
  • 승인 2007.07.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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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용료의 과세 요건” (대법원 91누10763 판결)
납세자들은 국가기관과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조세구제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최근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들도 판례를 통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사건을 적용해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신민호 관세사로부터 관세와 국제거래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지면을 기획했다. / 편집자 주


권리사용료, 거래조건 지급여부 등 전반적 상황 검토 후 과세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수출자 또는 제3자의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물품 대금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입자가 특허권 등의 권리자인 수출자 또는 제3자에게 물품 대금외에 별도로 로얄티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로얄티 등을 별도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일부 수입자들은 관세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되는 점을 오해하여 물품대금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권리사용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하에서는 수출자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동 기술사용료는 국내 수입자가 수입한 부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라는 이유로 관세 등을 추징고지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를 통해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사건의 개요

국내 A주식회사 (이하 “원고”)는 해외 제너럴 모터스 코포레이션(GeneralMotors Corporation, 이하 “지엠사”)와 라이센스제품의 종류에 따라 순매출액의 2~3%에 상당하는 금액인 기술사용료와 그와는 별도로 파견기술자에 대한 보수 등 기술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동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엠사가 제공하는 기술정보와 기술용역에 의하여 국산 및 외국산 원자재나 부품을 이용하여 라이센스제품을 조립·제조하여 국내 및 국외에 판매하고 지엠사에게 그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다.

원고는 동 계약에 기초하여 B세관 (이하 “피고”)에 스프링·베어링·핀·밸브·플러그 등 (이하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8.6.18.과 6.28. 및1989.1.11.부터 12.13.까지 사이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라이센스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지엠사나 그 계열사로부터 수입한 부품으로서 그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는 원고가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그 거래조건으로서 지급한 기술사용료 상당액이 탈루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990.2.18. 외 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원고는 처분에 불복하여 필요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고등법원(90구1497판결, 1991.9.11. 선고) 승소 후 대법원에서도 피고 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승소 결정을 받은 사건이다.


결정의 요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 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당해 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저작권,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생산 또는 사업상의 창작 고안 비밀 등)를 사용하는 대가(당해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복제하는 권리의 대가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해서는,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점까지 인정되어야만 하는 바, 그와 같은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해 설

(1) 권리사용료의 의의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규정하여 동 금액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실제 지급된 가격에서 조정하는 비용으로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과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권리사용료라 한다.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권리사용료의 범위에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와 영업비밀을 권리사용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관세 평가 관련규정에서는 지적소유권을 사용하는 대가 전체를 WTO협정상의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의 개념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해석·집행하고 있다.

(2)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요건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재현생산권 제외)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특허권 등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동 금액이

①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야 하고

②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수입 물품에 있고 이는 수입물품에 특허권 등이 구현 또는 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수입물품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판매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관세법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고, 권리사용료과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더라도 거래 상황 전반을 보아 계약상 또는 사실상으로 제3자로부터의 물품 구입을 제한받지 아니 하거나 구매자의 구매선택권에 의하여 공개 시장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사건 판결례에서 보면, 피고는 쟁점물품이 라이센스 제품의 제조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지엠사나 그 계열사가 생산한 것이고 기타 기술도입계약서 상의 규정 등을 들어 이 사건의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단순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및 거래상황 등 전반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에게 라이센스 제품의 제조에 관한 품질검사의무나 그 부품의 구매의무가 없는 점, 부품구입처의 선택권이 원고에게 있는 점,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상 지엠사측으로부터 구입사용한 부품의 구입비용이 공제비용으로 인정됨으로써

그 구입비용이 많을 수록 지엠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술사용료가 적어지는 점 등을 볼 때 비록 쟁점물품이 라이센스제품의 전용품이고 그 중 일부가 지엠사측의 독점생산품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재현생산권료의 비과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면 과세가격에 동 권리사용료가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권리사용료에는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재현생산권)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 ~ ”한다고 규정하여 특허권 등의 대가가 당해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복제하는 권리 즉, 복제권 등을 포함한 재현생산권을 통해 사용하는 대가인 재현생산권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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