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 jcy
  • 승인 2007.07.28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용 교수, 토빈세·횡재세 등 신과세제도 신설

국제금융시장 안정성 제고·각국 빈부격차 완화에 기여

오늘날 조세피난처(tax haven) 또는 조세조약의 남용(treaty shopping)을 통해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헤지펀드(hedge fund) 및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등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다.

장기용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합리적 과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 결과 ▲현행 국조법상 조세피난처의 판정기준을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을 고려한 일원적인 규정으로 개정하거나, 명목세율 비교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실효성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해 조약의 체결 또는 개정시 체결당사국들과의 합의 ▲모든 조세조약의 체결 및 개정시 ‘혜택의 제한’ 조항 삽입 등 필수적인 방안 여섯가지를 내놨다.

본지에서는 이에 따라 이 안들의 상세한 내용과 이것이 투기성 외국자본이 효율적으로 규제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본다. /편집자 주



세제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고정사업장 개념의 확대 적용
전술한 투기성 외국자본의 조세회피사례에서 살펴 본 것처럼, 외국계 투기펀드의 대부분이 국내에 형식상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내 자회사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주식양도소득도 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실시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일부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하여 내려진 과세결정도 이 개념을 적용하여 투기성 외국자본의 국내 영업소에 내려진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법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하더라도 본사가 아닌 관계회사 등 다른 회사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연락사무소로 보지 않고,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아무리 연락사무소라고 하여도 핵심 비즈니스가 그 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면 국내 사업장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투기성 외국자본은 국내에 있는 사무소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확대 적용하면, M&A 시장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투기성 외국자본이 과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정종남 2005).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새로운 과세제도의 신설방안


외국자본의 투기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토빈세, 스펀세 및 횡재세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조세를 신설하여 부과하는 방안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토빈세 또는 스펀세의 도입검토

토빈세(Tobin’s tax)는 자본유출·입에 대하여 소정의 단일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매입·매도를 반복하는 단기투기거래의 거래비용을 높여 투기적 거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일종의 자본거래세이다(송태섭 1999).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 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제도는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독립적인 금리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 재정수입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토빈세는 과세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에선 세계의 모든 국가가 토빈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버진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등 소위 조세피난처로 자금이 몰릴 것을 우려하지만, 그 같은 자금도 뉴욕·런던·도쿄 등의 국제금융시장과의 연계 없이 장기간의 도피가 어렵기 때문에 종국에는 조세의 그물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조세피난처 등지에 세금을 피해 있던 자금이 국제금융시장에 등장할 때 그 동안 물지 않았던 세금을 한꺼번에 물리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금거래가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국이 협력하면 과세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강영현 2000).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빈세는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되었으며, 현재 G7은 산하에 연구그룹을 만들어 토빈세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00년 6월에는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도 이를 공식 거론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토빈세의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캐나다(1999년)와 프랑스(2001년)는 이미 토빈세를 법제화시킨 바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단기 국제자본의 규모는 평균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며, 여기에 0.05%의 거래세를 부과하면 연간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조세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각국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토빈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우선 통일된 과세망의 구축 및 세수 사용면에서 국제적인 합의와 정책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환거래가 컴퓨터 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빈세 부과를 위한 컴퓨터시스템의 구축, 세수관리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조달 문제에 대한 합의도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국제적인 기구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화 속에서 세계민주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적인 합의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고 그 시기도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문승래 2005).

모든 외환거래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의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스펀세이다. 스펀세(Spahn’s tax, 이중외환거래세라고도 함)는 무역거래에 동반하는 일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0.005%∼0.01%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환율 변동 폭이 급변할 경우에는 안전차단장치(circuit breaker)가 작동되도록 하여 50%∼80%의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환투기를 억제하자는 취지의 세금이다(김영철 2005).

스펀세는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기되었는데, 1999년 3월 캐나다 의회가 입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004년 벨기에와 프랑스 의회가 스펀세 도입을 결정한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적극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도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국가와 협력하여 토빈세 또는 스펀세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투기자본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되어 심리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외국자본의 투기적 행태를 억제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횡재세의 도입검토

영국에서는 공공 기간산업이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1997년 7월 2일자로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공적자금투입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친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투기성 외국자본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경우 그 이익의 원천이 국민적 부담이었으므로, 시세차익에 대해 특별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것이다.

미국기업들에 의해 인수된 1980년대에 민영화되었던 수도, 전기, 공항, 가스, 전화 등을 포함한 30개 기업이 세금 부과대상이었으며, 영국 정부는 횡재세를 통해 지금까지 95억 달러를 징수하였다.

우리나라도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있는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하여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