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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가방 등 16개 업체, 허위․과장 표시 시정조치
(주)아가방 등 16개 업체, 허위․과장 표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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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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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나노 젖병 항균 효능 객관적 근거 부족"
최근 인기를 몰고 있는 은나노 젖병에 허위․과장 표시를 한 (주)아가방 등 16개 업체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나노 젖병의 효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지 않고, 99% 이상의 항균효과가 있고 악취를 방지해주는 효과와 식품의 보존기간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표시를 한 16개 사업자를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항균력 99%이상’ 등 구체적인 명시를 한 개성유통, (주)그린바드, (주)림스텍, (주)베이비드림, (주)삼원캐슬, 서양물산(주), (주)신세계(이마트부문), (주)아가방, 에프랑, 이엔티코리아, 큐비인터내셔널, 클리버베이비, (주)티비케이전자, (주)프랜드리, (주)해성비앤씨 15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주)이에프이만 제품에 단순히 항균이라고 표시해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 조치됐다.

이 사업자들은 은나노 젖병의 효능에 관해 전문 연구기관에 시험했을 때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소율이 99%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를 토대로 항균력, 탈취력, 식품보존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결과가 젖병 완제품이 아닌 소재만으로 시험하거나 시험기관이 사업자의 제시로만 이루어져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도 시중 유통되고 있던 16개 사업자들의 은나노 젖병과 일반 젖병을 임의로 선정해 균의 감소율을 시험했는데 균의 감소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표시나 광고 행위에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지 않을 경우 계속 이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표시나 광고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실증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를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공정위가 조치한 16개 은나노 젖병 판매사업자 법위반 내용 및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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