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과세통보사항 예외 없다
과세통보사항 예외 없다
  • 33
  • 승인 2007.08.09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해당사항 명시해야
매입 거래한 사업주가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자료에서 제외시키는 등 일부 오류 사례가 발생, 국세청 감사관실이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자료를 처리하면서 사업자가 제시하는 실제 매입처의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했으면서도 실제 매입처의 사업주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과세자료의 통보를 누락한 사례를 감사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 160조 제1항[통보대상자료]에 따르면 각종 자료처리시 파생된 과세자료는 국세통합시스템의 과세자료통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또 제 160조의 2[전산입력]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는 종류를 구분해 납세자별, 과세기간별로 자료금액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