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해당사항 명시해야
국세청은 최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자료를 처리하면서 사업자가 제시하는 실제 매입처의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했으면서도 실제 매입처의 사업주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과세자료의 통보를 누락한 사례를 감사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 160조 제1항[통보대상자료]에 따르면 각종 자료처리시 파생된 과세자료는 국세통합시스템의 과세자료통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또 제 160조의 2[전산입력]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는 종류를 구분해 납세자별, 과세기간별로 자료금액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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