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관세·국제거래 판례해설(29)
관세·국제거래 판례해설(29)
  • 33
  • 승인 2007.08.16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세운송화물의 인도”
대법원 94다55057 판결 (1996. 3. 12. 선고)
   
 
  ▲ 신민호 관세사  
 
보세운송때 화물 ‘인도’, 실제 지배권 이전 여부 따라 결정

납세자들은 국가기관과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조세구제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최근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들도 판례를 통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사건을 적용해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신민호 관세사로부터 관세와 국제거래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지면을 기획했다. / 편집자 주

란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의 상태 즉, 관세부과를 보류한 상태를 말한다. 외국물품을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할 수 있는 구역을 보세구역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영역에 들어오는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 두고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한다.

보세운송은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물품을 어떤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보세상태로 운송하는 것이다. 보세화물은 보세운송업자에 의하여 점유되어 운송되는 것이지만, 수입자나 은행 등 수입물품에 대한 이해당사자 중 누가 보세화물의 점유권자인지 문제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국내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을 제시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하증권소지자인 은행의 동의없이 수입자의 자가보세장치장에 보세운송한 것에 관련하여 은행이 입은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를 통해서 선하증권의 성격 및 보세운송화물의 인도의 의미와 보세운송의 주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해상운송인인 NYK사는 1991. 3.경 미국회사인 F사(이하 “매도인”)와 우피(이하 “이 사건 화물”) 109,309파운드를 우리나라 인천까지 운송하기로 체결하고, 같은 달 10. 컨테이너 3개에 내장된 이 사건화물을 선적한 다음, 매도인 회사에 수하인을 신용장 개설은행인 A은행(이하 “원고”)으로, 통지처를 B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 하여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하였다.

NYK사의 국내선박대리점인 C사(이하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이 1991.4.3. 부산항에 도착하자 콘테이너전용장치장(CY)에 대기시켰다가 1991.4.23. 이 사건 화물을 보세운송하여 소외 회사인 인천 부평공장 내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하였다.

소외 회사는 1991.7.20. 관세법상의 통관절차나 해상운송인에 대한 화물인수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가보세장치장으로부터 무단 반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신용장을 발행하였고, 매도인으로부터 화환어음 및 선박서류(선화증권 등)을 매입한 매입은행에게 1991.9.20. 위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1991. 10. 18. 부도를 내자 소외 회사로부터 위 신용장대금을 회수하려고 신용장대금의 보전을 위해 양도담보되어 있는 이 사건 화물의 소재를 찾던 중 1991.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소재를 문의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원·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무단반출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선하증권소지자가 아닌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1994.9.30.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92나66901)을 받았으나 1996.3.12.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함으로써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결정의 요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 ~ 화물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되어 보세운송된 다음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소외 회사의 자가 보세장치장으로 입고된 것이 소외 회사에 대한 화물의 인도라고 볼 것인지 여부는 그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운송인으로부터 소외 회사로 이전되었는가 하는 사실관계에 터 잡아 판단되어야 하고, ~ 또 운송계약상의 인도 목적지에 이르기 전이라도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소외 회사에게 넘어갔다면 그 순간에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보세운송은 화주 또는 화주의 위임을 받은 보세운송업자가 그 명의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세관장의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화물에 대한 보세운송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화주 또는 화주의 위임을 받은 보세 운송업자뿐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세운송 과정 중의 화물은 화주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해 설

(1) 선하증권의 의의 및 성격

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동 증권과의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증권을 말한다. 선하증권은 그 자체가 화물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선하증권을 소지하는 것은 물품을 소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정당하게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는 화물을 보관 또는 점유하고 있는 해상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과 이 화물을 다른 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물품의 운송인은 반드시 정당하게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게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이외에도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증빙서류,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하였다는 화물수취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 성격으로는 유가증권성, 지시증권성, 채권증권성, 상환증권성, 인도증권성 및 처분증권성 등을 가지고 있다.

(2) 보세운송화물의 인도

관세법상 보세운송 시 화물의 “인도”에 대한 명확한 시점 등에 대해서는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판결례를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하증권 원본이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수입국에 도착한 화물을 수입상이 B/L없이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상이 거래은행에 발급신청하여 은행이 연대보증한 서류)와 상환함이 없이 이 사건 화물을 소외 회사에게 인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고가 콘테이너전용장치장(CY)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소외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으로 운송하여 장치한 것은 관세법상의 보세구역변경에 불과한 점, 자가보세장치장에의 입고가 관계 법규에 의해서 “인도”된 것으로 볼 경우라도 무역거래의 혼란과 자가보세장치장의 효용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피고가 무단으로 인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92나66901)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세운송화물의 인도는 그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운송인으로부터 보세운송을 통해 도착된 수하인으로 이전되었는가 하는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고, 운송계약상의 인도 목적지에 이르기 전이라도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이전 되었다면 그 순간에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보세운송 시 화물의 “인도”는 어떠한 특정 시점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의해 사실상의 지배권이 이전 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3) 관세법상 보세운송주체와 보세화물의 점유자

보세운송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법 제214조에는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화주 또는 화주의 위임을 받은 관세사 등 및 보세운송업자뿐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세운송 과정 중의 화물은 화주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결국, 실질적인 보세운송 시 보세화물의 운송주체와 그에 따른 점유자는 화주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례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선화증권을 상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게 보세운송에 동의하여 소외 회사가 동 물품을 불법으로 처분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고, 피고는 운송계약상 소외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시키는 것까지 운송의무이기 때문에 보세운송을 한 주체는 피고가 되므로 소외 회사의 보세운송 요청에 대한 동의라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세법 제214조에 따라 보세운송의 주체는 소외 회사가 되는 것이므로 보세운송의 주체가 아닌 피고가 보세운송의 주체인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화물을 건네준 것은 보세운송에 대한 동의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동의요청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이유있다고 보아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