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률로 정해진 사항 외 허용 안돼”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서면2팀-1334(2007.7.16)]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서면2팀-1334(2007.7.16)]
국세청은 내국법인을 손자회사로 두고 있는 미국법인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손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의 소득 처분을 묻는 A(국내법인)사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법인을 손자회사로 두고 있는 미국법인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손자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법률이 정하는 손금 허용 사항 외에는 국내손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A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손자회사로써 관계사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신비용․서버관련비용과 소프트웨어 일괄구입비용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선지급받고 있다. 이 경비는 매분기별로 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해야 할 매출채권과 상계돼 왔다.
국세청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손금산입 허용 부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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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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