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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쇼를 하면, 규제 수십개가 ‘뚝딱’ 없어져
[기획]쇼를 하면, 규제 수십개가 ‘뚝딱’ 없어져
  • jcy
  • 승인 2007.08.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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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개× 15개 부처 = 15개 규제완화 기막힌 셈법

감사원, 경제규제 개선 실태 감사결과 나타난 ‘백양백태’
전략과제 1309개 중 50% 단순 정책지원성 과제

자산운용업 허가 주관적 요건 적용 되려 진입방해

감독분담금, 검증없이 부과…운용체계 개선 시급


재계는 그동안 다양한 통로로 경제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정부도 글로벌 경제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기업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없애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기업현장이나 일반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도 경제규제 개선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요규제 개선에 우선순위를 둬 국정업무를 조정토록 하는 등 규제관리 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또 금융감독위원장에게는 자산운용회사 허가요건을 객관화하고 감독부담금 결정과 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난 경제규제 관련 전반의 내용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규제 전략과제 관리 개선해야

감사원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지난 2년간 전략과제를 선정해 확인한 결과 이 중 50% 가량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핵심규제와는 거리가 먼 단순 정책지원성 과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309개 전략 과제 중 647개가 포함된 비규제 관련 내용이 규제개혁 실적에 반영돼 발표됐다는 것. 과대 포장인 셈이다. 감사원은 이들 과제가 단순점검활동이나 특정업종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전략’ 과제의 경우 ‘재래시장 이용 장려 캠페인’, ‘식품업체에 대한 지도·계몽’ 등 20개 과제가 모두 지원·홍보과제로 편중돼 있었다. 실제로 이런 과제는 규제개선과는 전혀 무관한 단순 정책지원상 과제.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항공부문 활용’ 과제 역시 “세부이행 내용에서는 이 기금으로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 사업 등에 7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 수행을 ‘완료'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 공무 국외여행 자율심사 실시’ 과제의 경우, 2004년 10월 교육부에서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제정해 시행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동 기획단에서 2004년 12월 대상과제로 선정한 후 ‘즉시 이행완료'로 처리한 사례도 발견했다.

‘개발전문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 과제의 경우 산업자원부 등 5개 부처가 줄줄이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한가지 내용을 무려 5개 과제로 관리하는 등 같은 내용의 15개 규제를 부처 숫자만큼 나눠 무려 62개 규제를 개선한 것처럼 부풀리기도 했다.

‘공장설립 최소면적 제한 완화’ 과제의 경우 건교부에서 관리지역 내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설립을 금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만 하고 완료한 것으로 처리했었다.

그러나 2006년 12월 현재까지도 조례개정 138개 시·군 중 102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기업들은 여전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은 앞으로 세부과제 숫자를 규제개선 실적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중요규제 위주로 규제개선 대상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회사 허가에 주관적 요건 개입 커

감사원은 또 금융감독위원회가 자산운용회사를 허가할 때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주관적 요건을 적용해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를 과도한 진입 규제로 간주하고 경제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 경쟁촉진과 구조조정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지난 2003년 12월 자산운용업을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선도산업으로 선정,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 마련,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 등 경쟁력 확보에 열을 올렸다. 당시 다수 국내ㆍ외 금융기관도 자산운용업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던 상황.

금감위는 그러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허가요건 가운데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주관적인 허가요건인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구체화하고 객관화하지 않았다.

특히 신규허가를 하면 과당경쟁의 소지가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2005년부터는 자산운용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종합자산운용사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경쟁력 강화는 고사하고 자산운용업 신규 설립이 극히 어려워졌고 오히려 자본 잠식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사업권이 고가에 매각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한 자산운용사는 자본의 65%가 잠식돼 순자산이 43억 원에 불과했지만 2006년 8월 2배가 넘는 100억 원에 매각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객관화해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따라서 재경부와 금감위는 현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관련 규정의 주관적 요건을 객관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분담금 부과 및 운용체계 개선 시급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부과하고 있는 감독분담금에 대해서도 개선이 요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독분담금은 실제 엄밀한 검증조차 없이 부과되고 있으며 부과 금액도 지난 1999년부터 2006년 사이에 연평균 1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인건비 등으로 많이 사용됐으며 감사원은 결국 부과와 운용체계 개선을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금융감독원 운영경비 충당을 위해 모든 금융회사에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감독ㆍ검사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성격을 넘어 실제 검사행위와 무관하게 금융회사의 부채금액 등에 비례해 일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

그 결과 지난 1999년부터 2006년 사이 감독분담금 증가율이 연평균 19.3%에 이르러 민간 금융기관의 부담이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금감원 지출예산의 대부분인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소모성경비를 12.9% 증액한 데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감독분담금 결정과 운영과정의 공정성, 형평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금감위는 민간 금융회사,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담금결정기구를 만드는 등 감독분담금 부과·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승 기자 gree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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