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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부채 승계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일부 자산·부채 승계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jcy
  • 승인 2007.08.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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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적·물적 모든 권리·의무 양도만 사업양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서면3팀-1970, 2007.07.13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는 사업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갑”)가 정관에 의한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만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을”)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 사업용 자산으로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르면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을 했으며 “을”은 계약 완결일부터 임대인 지위를 “갑”이 승계하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승계동의서를 받아서 “갑”에게 제공해야 하고 “을”은 계약완결일로부터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서의 일체 책임과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질의법인은 이 경우 “을”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참고로 “을”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자산 및 부채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작업이나 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을”이 당해 임대사업과 관련해 외국국적인 이사 및 법정감사를 제외하고는 종업원은 없으며 동 이사 등은 실제 한국에 체재하면서 근무를 하지는 않았고 별도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당해 부동산 양도 때 승계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돼 있는 장기차입금(2006년 재무제표상 부채의 90% 차지)은 2008년이 만기였으나 계약완결일 이전에 말소해 “갑”에게 승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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