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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중과대상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
[법령해석] 중과대상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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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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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제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서면4팀-2215, 2007.07.19

국세청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소유 중인 A토지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으로 임대해오던 중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돼 수용될 예정이다. A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 돼 과세되고 있다.

<질의요지>
질의인은 A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A토지의 수용에 대해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는 민영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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