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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불공정무역행위조사개정법률안 등20건 의결
정부,불공정무역행위조사개정법률안 등20건 의결
  • jcy
  • 승인 2007.09.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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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신용협동조합법개정 법률안도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고 차관회의 심의안건 19건, 국무회의 부처보고 1건 등 모두 20건에 대한 주요 국정현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법률안 7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한 대통령안 6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 등 일반안건 6건 ▲한미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 지원대책안에 대한 재정경제부 부처보고 1건이 있었다.

정부는 특히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건조 후 유통되는 김·미역 등 수산물 건조과정에도 농ㆍ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하고, 면세유 혜택을 받는 어민의 범위에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 운영업 종사자를 추가했다.

다음은 제 39회 국무회의 주요법률안 및 시행령

□법률안 7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안 6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일반안건 6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안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카르타헤나의정서 비준안
▲국외전시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안
(국립중앙박물관의 미국 휴스턴미술관 내 한국실 설치 기념 특별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안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김대중 前대통령 해외방문 경비)

□국무회의 부처보고 1건
▲한미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 지원대책안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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