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납세자 권리 구제 현장 직접 체험 기회 제공
대전지방국세청은 최근 지도교수와 학생 30명을 초청해 납세자 권리 구제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전지방국세청 김창섭 청장은 “미래의 납세자이자 세무행정의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세무학과 대학생들이 이번 현장학습을 통해 보람 있는 배움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을 맞이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학생은 “이의신청위원회를 참관하면서 강의실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던 세법이 현실감 있게 와 닿았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적법하지 않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 납세자와 과세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국세청 내부에 설치돼 있는 ‘과세쟁점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토의를 하고 있다.
또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다시 한 번 세금을 과세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세금을 고지한 후에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국세청, 감사원, 국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고 다시 소송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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