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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법령해석] 특수관계자 대여금 상환
[맞춤 법령해석] 특수관계자 대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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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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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방법 임의변경,보험금 증여,부동산 임차전대 등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소득]서면4팀-2293, 2007, 7, 26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보험금 증여

[상증] 서면4팀-2358, 2007.08.01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보험료의 실제불입자에 대하여 사실확인후 판단할 사항임.

■대부투자자 이자지급

[법인] 서면2팀-1378, 2007.07.26

현지 국가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대부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이자지급을 유예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변경이 정당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정에 따라 수입이자를 인식함.

1.「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승인을 받아 외국기업과의 합작개발 형태로 설립되는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증권 및 대부채권을 취득한 법인이 동 대부채권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이 정상이자율에 의해 연2회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 하였으나, 현지 국가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부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이자지급을 유예하기로 약정을 변경한 경우, 당해 이자지급일의 약정 변경이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존속을 통한 투자지원금(지분증권 및 대부채권금액)의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채권자로서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그 약정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채권 금액에 대한 약정 변경 후 이자상당액은 변경된 약정에 따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특수관계자 대여금 상환

[법인] 서면2팀-1363, 2007.07.24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됨.

1. 귀 (질의1)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2)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그리고,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이 자기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부동산 임차 전대

[조특] 서면2팀-1394, 2007.07.30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간주익금 계산시 ‘임차보증금 등’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규정의 간주익금 계산시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 등’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방법 임의변경

[법인] 서면2팀-1467, 2007.08.03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변경하여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각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정율법→정액법)한 경우로서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창업자금 증여

[조특] 서면4팀-2337, 2007.07.3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5억원은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함.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5억원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30세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기 상담사례(서면4팀-1743, 2007.5.29. ; 서면4팀-2978, 2006.8.28.)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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