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가와 차액 30% 이상, 3억원 이상 경우 적용”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히 이 때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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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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