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15 (금)
[법령해석]저가양도 따른 이익 증여 적용 여부
[법령해석]저가양도 따른 이익 증여 적용 여부
  • jcy
  • 승인 2007.10.04 0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시가와 차액 30% 이상, 3억원 이상 경우 적용”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서면4팀-2620(2007.09.10)]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히 이 때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게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