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미실시 · 지방세 감면 경과 법인 등이 대상
2002년 이후 신설된 법인 중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과 최근 3∼5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 지방세 감면기간이 경과한 법인, 기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자 선정은 과세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 것”이라며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513개 법인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185개 법인, 청원군 157개 법인, 진천군 154개 법인 순”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위나 오류 방지 및 기업 신용도를 제고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도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과도하게 제출되는 서면조사서식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지방세 신고납부내용과 과세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탈루의혹 및 불성실 신고, 미신고법인 등에 한해 현지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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