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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고급오락장 휴업 중 중과세 여부
[법령해석] 고급오락장 휴업 중 중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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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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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영업장 실제 갖췄으면 중과세 대상”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정-3281, 2007.08.17
행자부는 폐업신고도 하지 않은 고급오락장이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반드시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따라서 재산세과세기준일 이전에 관할구청에 폐업신고도 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업자와 영업 양도ㆍ양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법인 대표자가 사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고급오락장이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행자부는 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고 시설 일체를 철거해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 해당된다면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런 판단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유흥주점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장 집기류(칸막이는 존재) 등을 철거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재산세과세기준일 이전에 관할구청에 폐업신고도 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업자와 영업 양도ㆍ양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경우 중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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