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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공정인, 권순국 사무관, 안혜연, 김기수 조사관
2월의 공정인, 권순국 사무관, 안혜연, 김기수 조사관
  • 이승경 기자
  • 승인 2013.03.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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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7개 강판 제조사‘강판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밝혀

 

▲ 좌측부터 △권순국 사무관 △안혜연 조사관 △김기수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강판 제조사의 강판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권순국 사무관(前제조업감시과),제조업감시과안혜연․김기수 조사관을2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강판판재류 시장의 가격동향, 가격담합 구조등에 대한 치밀한시장분석과 증거확보 및 법리검토 등을 통해강판 제조 7사의 다년간 가격담합행위를밝혀냈다.
 
또한, 할증료 도입이라는 편법을 통해 원가인상분을 수요자에게 전가시키는 수법까지 철저히 밝혀냄으로써 관련 시장에 경종을 울렸다. 강판 판재류 시장에서 제품 관련 용어·제조과정·유통경로 등이 생소하고 어려워 사건처리가 쉽지 않았음에도 수개월에 걸쳐 관련 전문서적과 신문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분석 및 스터디를 통해 극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사무관은 “현장 조사 시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담당자들의 탄탄한 팀워크를 통해 극복 할 수 있었으며, 철강 시장에만연해있는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고 나니 시장경제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에 무척 뿌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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