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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9개 생보사 보험수수료 담합 적발
주요 9개 생보사 보험수수료 담합 적발
  • 이상화
  • 승인 2013.03.2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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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201억 부과…5곳은 검찰 고발

변액보험 상품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 상한 수준을 담합한 생명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로 9개 생보사에 과징금 총 201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대한(현 한화)·교보·신한·메트라이프생명 등 5곳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나머지 4곳은 ING·AIA·푸르덴셜·알리안츠생명이다.

일부 대형 생보사는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사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특별계정에 넣어 적립한다. 이를 운용하기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가 특별계정운용수수료다.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이 아무리 나빠도 보험 고유의 기능인 사망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도 부과한다. 변액연금보험에는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하기 위한 최저연금적립액 보증수수료가 부과된다.

삼성·대한·교보·푸르덴셜 등 4개 생보사 관계자들은 2001년 5월,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을 0.1%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업체는 금융감독원이 최저사망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1% 범위에서 자율 책정을 하도록 행정지도하자, 이를 기회로 상한선인 0.1%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한·메트라이프·ING·AIA·알리안츠 등 9개 생보사는 2002년,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최저사망보험금 수수료율은 특별계정적립금의 0.05%, 최저연금보증수수료율은 0.5~0.6%로 책정됐다.

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 등 4개 생보사 관계자들은 2004년 말, 국내 투자 변액보험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을 적립금의 1%내에서 부과키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국내 투자 변액보험펀드 중 운용수수료율이 높은 부동산, 원자재 등의 대체투자펀드 상품은 1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달리 수수료율 상한이 없는 국외 투자 변액보험펀드는 다양하게 출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9개의 생보사 수수료율 매출은 총 3,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이 큰 삼성·대한·교보·신한·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 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금융을 비롯한 서민생활 밀접 분야를 계속 감시해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성실하게 따랐을 뿐인데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돼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독당국이 정한 상한에서 상품 유형별로 다양한 수수료율을 적용했다며, 담합 제재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교보·삼성생명 등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제재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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