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화한 원칙주의자…재직기간 절반이상 행정법 분야서 일해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58·충남·사법연수원 10기·사진)이 2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됐다.
지난달 4일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한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조 내정자는 판사로 재임하는 동안 그 기간의 절반 이상을 행정·특허 소송분야에서 일해 행정법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민법·상법 등에서도 30편 이상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했다.
원칙주의자로 여겨지며 합리적인 재판과 적합한 결론으로 당사자들의 승복을 잘 이끌어 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서울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음악파일 교환 서비스인 '소리바다' 사건 재판에서는 음악저작권자의 음반복제와 전송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해 소리바다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도 했다.
지난해 정기인사 때 광주고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재판장으로 복귀한 뒤 올해 2월 인사에서 다시 서울고법원장에 임명됐다.
건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해상 물건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로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예술,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인 안혜영(54)씨와 2녀.
▲1955년 충남 청양 ▲사시 20회 ▲건국대 법대 ▲사법연수원 10기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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