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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기부금한도초과 이월공제 여부
[법령해석] 기부금한도초과 이월공제 여부
  • jcy
  • 승인 2007.10.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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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과된 기부금 한도 이월공제 불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서면2팀-1806(2007.10. 9)]

농협 등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상 전기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당기순이익과세대상 법인이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세법상 전기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서면을 통해 답변했다.

조합법인 등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손금불산입액과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한다.

질의법인은 전기 기부금한도초과액이 있을 때 당기 한도미달액 범위내에서 전기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었다.

〈갑설〉 당기순이익 과세법인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전기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그 이후 한도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을설〉 당기순이익 과세법인도 일반법인과 달리 전기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그 이후 한도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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