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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자금’의혹 한만수 공정위장 전격사퇴
‘해외 비자금’의혹 한만수 공정위장 전격사퇴
  • 이승경 기자
  • 승인 2013.03.25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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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세청 자진신고제 도입되자 뒤늦게 신고

 세율 감안 최소 20~30억, 많으면 두배 규모 추정

작년 신고여부 불분명…청와대도 지난주 사실 파악

박근혜 정부가 이번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국외에 숨겨둔 비자금논란에 휩싸였다. 수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온 혐의가 드러나 정치권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고위 각료급 후보자 6명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국외 비자금 운용 혐의가 나타나기는 처음이다.

 이같은 문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전격자진사퇴했다. 한 후보는 국외에서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영하며 탈세를 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표명했고 청와대 쪽에서도 사튀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한만수 후보자가 해외에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관련 세금을 탈루해온 혐의가 짙다. 한 후보자가 2011년 국세청의 해외자산 자진신고 제도 도입을 계기로 해외 비자금 계좌를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에 한 후보자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여부, 계좌 규모, 계좌 개설 시점 및 개설 국가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힌바 있다.

 국세청은 2011년 국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10억원을 단 하루라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 후보자는 2011년 6월 말 국외 비자금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7월에 탈루 세금을 뒤늦게 납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자료에서 2011년 7월11일에 2006~2010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7767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고 밝힌 게 국외 비자금 관련 세금(이자소득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세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으로, 납세자가 뒤늦게 탈루 세금을 낼 경우 직전 5년치까지 소급해서 납부한다.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세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한 후보자가 납부한 세금에는 무납부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자진 수정신고 시 50% 감면)가 붙어 있어, 종합소득세율과 해외 이자율 수준 등을 감안할 경우 비자금 규모는 최소 20억~30억원, 많으면 그 두배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일 세금 탈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일부 소득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세금을 자진납부했다.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지 못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지만, 신고누락된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한 후보자 측은 국외 비자금 계좌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하자 “인사청문회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밝히겠다”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한 후보자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국외 비자금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 후보자 쪽은 이에 대한 질문에 “(애초 신고누락된 소득과) 관련된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쳤다”고만 대답했다.

 청와대도 한 후보자의 국외 비자금 계좌 운용 및 신고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20일 한 후보자의 탈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에서 관련 경위를 파악해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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