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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단가 인하 (주)오리엔탈정공 엄중 제재
공정위, 부당단가 인하 (주)오리엔탈정공 엄중 제재
  • 이상화
  • 승인 2013.03.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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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억2,300만 원 지급명령 및 과징금 1,3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는 27일, (주)오리엔탈정공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조선기자재 임가공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행위를 적발하여,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2억2,3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1,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정위의 중소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제재 1호이다.

(주)오리엔탈정공(경남 진해 소재)은 조선기자재 중 선원들의 거주구(DECK HOUSE) 등을 제작하여 국내 빅3 조선소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주)태림 등 3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며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원가절감을 위해, 2009년 9월부터 이전 단가 대비 일률적으로 5%를, 2010년 3월부터는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 인정되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

태림 등 3개 수급사업자의 작업내용, 작업 난이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또한,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자신의 수익성 악화를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극복하지 않고 단가인하를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단가 인하금액 총 2억2,300만 원 지급명령과 함께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철의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제재하여 협력업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연매출액이 10 ~ 20억 원 수준의 영세 사내 임가공업체인 3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억2,3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어려운 경영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엄중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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