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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비축원유 등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유권해석] 비축원유 등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 jcy
  • 승인 2007.11.05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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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같은 장소 재고자산으로 평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서면2팀-1902(2007.10.19)]

저장시설의 부족으로 저장품인 비축 원유와 상품인 판매용 원유를 같은 장소에 보관할 때 각각의 원유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한국석유공사가 같은 유류인 비축 원유(저장품)와 판매용 원유(상품)를 같은 저장시설에 보관할 때 이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각각의 원유별로 별도의 장부에 기록해 놨다면 각각의 원유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질의를 한 한국석유공사는 저장시설 부족으로 비축목적의 석유류 중 국세청고시 적용대상이 아닌 원유 저장시설에 판매목적 원유를 함께 저장, 관리한 후 판매했으며 이 원가를 판매용 원유의 원가만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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