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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사업자 화물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여부
겸업 사업자 화물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여부
  • jcy
  • 승인 2007.11.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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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용 인정 여부 사업 관련성이 중요”
[관련법령 : 서면3팀-2907 (2007.10.26)]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공제되지 못한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는 화물자동차의 구입 시점과 주된 사용 목적, 사용 실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질의를 한 사업자는 2004년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고, 2005년 3월 비어있는 상가를 관리하면서 본인이 직접 사업소득과 겸업을 하기 위해 화물차를 임대업자 자격으로 구입해 환급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05년 4월 강원도에서 팬션 건축을 시작, 7월에 개업을 해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 사업자는 최근 과세관청으로부터 임대업은 화물차를 업무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화물차 구입 관련 환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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