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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외환제도 Q&A
달라지는 외환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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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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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달러 미만 구두통보 없이 송금
우체국·저축은·신협에서도 달러로 환전
해외주식 교차상장 최초상장 때만 신고


‘11.8 외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Q 부동산 거래금액이 내년부터 풀린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쯤인가.

A 국외시장이 안정화 되고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현재 상황을 고려 할 때 내년 상반기안에는 어렵고 하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

Q 부동산거래금액 제한은 풀리지만 국세청 통보는 오히려 강화된다고 하는데.

A 현재 30만달러 이상거래에 대해서만 국세청에 세부자료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재경부는 이번 외환거래 완화조치로 30만달러 이하 소액거래도 통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Q 집 근처에 은행지점은 없으나 우체국은 있는데 우체국에서도 환전이 가능한지.

A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능해 졌다. 우체국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을 통해서도 환전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것만 가능했지만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Q 구두통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A 계약서 등 송금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송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송금과 같이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는 것은 필요하다. 해당양식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공통으로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양식에 기재한 여러 송금목적 가운데 해당란에 v자로 표시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Q 5만달러 내에서는 구두 통보횟수를 제한받지 않나.

A 5만달러는 연간 합산액을 의미하므로 송금액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무제한 구두통보를 통해 송금할 수 있다.

Q 1000달러 미만에 대해 구두 통보도 필요없다고 한다. 거액을 1000달러 미만으로 여러번 나눠 송금하면 어떤 규제도 받지 않나.

A 개정된 외환제도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1000달러 미만이라도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사후적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거액을 1000달러 미만으로 나눠 여러차례 송금하면 금융감독원에 의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Q 유학생 계좌를 개설한 국외 체류자는 계좌로 송금된 현금만 쓸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 규정도 풀리나.

A 그렇다. 계좌를 터놓은 유학생등도 신용카드를 자유롭게 사용 할수 있다. 하지만 사용금액이 송금액과 합산돼 모니터링되므로 카드를 무제한 사용할 수 없다.

Q 외국 국적 보유자녀에 대해 유학생 송금이 현재 금지돼 있다. 이는 어떻게 되나.

A 부모가 한국인이면 유학생 송금이 가능하다. 송금액 제한도 일반 유학생과 차별이 없다.

Q 비거주자에 대한 건당 50만 달러 초과 대외채권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 국내회수는 물론 회수의무를 면제받거나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 회수의무가 면제되고 연장허가제도 폐지하는 대신 신고제로 전환한다. 다만 허가제가 폐지되더라도 미회수금을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이용한 경우 거래절차를 현행대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 해외주식 국내증시 교차상장 절차는 어떻게 개선 됐나.

A 현재 외국주식을 국내증시에 상장하는 경우 거래물량 등 상장내역을 재경부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교차상장은 각국 거래소의 투자수요에 따라 거래물량이 수시로 변동해 사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 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차상장의 경우 최초 상장 때만 신고하고 이후 변동내역은 사후보고 하도록 개선했다.



외환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국제기준에 맞는 외환제도
100만달러 초과 대외지급수단수출입 자유화(12월)

투자목적 국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2008년 중)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 신고제 전환(12월)

외국인투자자 국제예탁결제기구 통합계좌 통해 국내 채권 투자 허용(2008년 1월 1일)

비거주자 원화증권대차거래신고한도 300억원으로 상향, 초과시 500억원범위에서 포괄 신고(12월)

비거주자 투자자금 환전·이체 절차 개선(12월)

외국 주식을 국내 증시 교차상장시 최초 상장 때만 신고(12월)

▶외환제도 절차 간소화

연 5만달러 국외 송금시 서류제출의무 면제(2008년 1월 1일)

전년 5000달러 이상 수출입 기업에 대해 무역대금 송금시 서류제출 면제(12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50만달러 이하 상계는 은행 신고만 요구(12월)

여권 분실 사유로 긴급경비 송금시 외국유학생도 가능(12월)

외국유학생 경비로 카드 사용 합법화(12월)

은퇴이민자를 위한 사전송금 허용(12월)

외국 국적 자녀에 대한 학비 송금절차 마련(12월)

외환증거금거래 제도 정비(12월)

▶금융기관 외환거래 활성화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도 환전시 외국 통화 매각 허용(12월)

사모투자회사(PEF)의 외국 증권 투자시 한은 신고의무 면제(12월)

금융기관 장외파생거래시 한국은행 신고 면제(12월)

건당 1000달러 이하 송금에 대한 은행의 확인의무 면제(12월)

바젤Ⅱ 협약 시행과 연계해 금융기관 외환포지션 한도 폐지(시기미정)

자통법 시행에 따른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2008년 중)

▶자본거래 신고의무 완화

최소한의 거래를 제외하고 자본거래 신고제한 단계적 완화(2009년까지)

유입·유출 기준 각각 5만달러씩 신고절차 없이 송금(2008년 1월 1일)

국외 직접·부동산투자 신고 전 최대 1만달러 지급 허용(12월)

부동산 계약 성사 전 예비신고 후 매입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달러)에서 사전 송금(12월)

30대 주채무계열 기업이 외국 자회사의 현지 금융에 보증시 은행 신고만으로 가능(12월)

▶원화 국제화 추진

100만달러 초과 원화 수출입 신고제로 전환(12월)

외국인이 투자용 원화계정 하나로 증권·선물투자 자금 통합관리(2008년 1월 1일)

비거주자가 은행 차입때 신고금액 300억원으로 상향(12월)

외국환거래법령 위반때 금전형제재 제도 도입(2008년 중)

/정영철 기자 j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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