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법령해석] 신탁등기 실질 소득귀속 여부
[법령해석] 신탁등기 실질 소득귀속 여부
  • jcy
  • 승인 2007.11.20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수익자 소유로 간주"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조, 서면2팀-1836, 2007.10.11
국세청은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다면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실질 귀속되는 자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회신했다.

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만약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A토지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는 (주)○○부동산신탁으로 신탁등기(등기 원인)돼 있었다. 이전 소유자는 ○○○이며, 신탁계약서상의 수익자는 ○○은행, (주)○○○종합건설 등으로 기재돼 있었다.

신탁계약서상의 신탁목적(제1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이행해야 할 차입 및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신탁보수(제16조)는 담보관리보수와 환가처분보수로 구분돼 있었다.

이처럼 신탁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를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중에서 누구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신탁자산에서 생기는 수입의 귀속을 위탁자, 수익자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