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 초과때 과세…주주명부폐쇄일이 기준"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제48조, 서면4팀-3004, 2007.10.18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제48조, 서면4팀-3004, 2007.10.18
국세청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미만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우선주의 유ㆍ무상증자로 취득한 당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보유주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현재의 시가 상당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국세청은 또 증여시기는 보통주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A는 갑의 출연기금으로 이뤄진 재산으로 갑이 지배주주(51% 이상 과점주주에 해당함)로 있는 비상장내국영리법인 B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및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을 취득해 그 배당금으로 공익사업(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이 때 우선주는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원인으로 취득했으며, B법인 발행 우선주는 전량 A가 소유하고 있었다.
현재 공익법인 A가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은 5%미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공익법인A가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취득한 450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소유지분율이 5%를 초과하였을 때, 그 5%초과부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과세가 된다면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이 쟁점이었다.
또 공익법인A가 무상증자를 원인으로 취득한 1395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소유지분율이 5%를 초과했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지도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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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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