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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일반적 사업양도의 부가세 여부
[법령해석] 일반적 사업양도의 부가세 여부
  • jcy
  • 승인 2007.11.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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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어 부가세 대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서면3팀-2823, 2007.10.16
국세청은 분양받은 2개의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개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포괄양수도의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말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A는 2개의 상가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의 상가를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나머지 상가를 양도하면서 이를 사업포괄양수도 조건으로 양도했다.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먼저 양도한 상가의 경우에도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개의 상가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상가를 양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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