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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벤처기업집적시설 건물만 임대 경우
[법령해석] 벤처기업집적시설 건물만 임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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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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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 재산세 감면대상 해당 안된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 276조, 세정팀-4336 (2007.10.22)]

행자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해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단순히 건물을 임대한 경우 지방세법 제 276조 제 3항에 의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개발·조성해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도록 돼 있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 돼 있다.

한편 질의내용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벤처집적시설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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