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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여부
[법령해석]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여부
  • jcy
  • 승인 2007.11.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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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정신고 사유 정당하면 가산세는 면제"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서면1팀-1410, 2007.10.12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 사항을 이후 수정신고한 때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신고ㆍ납부ㆍ제출 등 의무 이행에 있어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객관적ㆍ외부적 사유 및 법인 내부 사유로 인해 호사업무를 처리ㆍ진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의무 이행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A는 2007년1월1일 이전에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납부한 신고에 대해 2007년1월1일 이후에 수정신고사항이 발생해 수정신고했는데, 이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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