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발행 어음 등의 운용 시 대리·위임 관계 간주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서면1팀-1421, 2007.10.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서면1팀-1421, 2007.10.16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적용에 있어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에 따라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과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A법인의 금융상품인 CMA는 고객과 투자일임(랩어카운트) 약정을 맺고 고객이 예치한 금액을 가지고 증권금융에서 발행한 어음을 매수해 여기서 발행하는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이 때 A법인이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다면 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자기발행어음 이자의 실질 소득자인 고객에게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이자지급을 하는 증권금융이 증권회사를 상대로 원천징수를 하며,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지급시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과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증권회사를 상대로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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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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