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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비상장주식 평가에 조세채무 해당 여부
[법령해석] 비상장주식 평가에 조세채무 해당 여부
  • jcy
  • 승인 2007.11.2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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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채무는 현재가치 평가대상 아니다"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재재산-1263, 2007.10.17
국세청은 순자산가치 계산시 조세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과정에서 조세채무는 현재가치의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002년 12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B법인의 주식 전량을 취득해 소유하고 있던 A법인은 2004년 6월 특수관계에 있는 갑 등에게 이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법인은 그 중 50%를 2005년 1월 갑과 을에게 명의개서해 교부하고 나머지 50%는 2006년 1월에 D법인에게 명의개서해 교부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시가가 없어 상증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자 했다.

B법인은 C법인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2002년 12월 C법인으로부터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 정리회사인 C법인이 2014년까지 징수유예 받은 법인세 체납액 등 조세정리채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했다.

이 때 B법인이 승계한 조세정리채무는 2014년까지 징수유예된 것으로 사정이 달라질 때에는 징수유예가 취소되거나 유예기간이 단축될 소지도 있으며 징수유예가 취소 또는 단축된다고 해서 그 납부할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해 납부할 수 없으며 정리계획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경우 B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평가액에서 차감하는 조세정리채무의 가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조세정리채무는 확정된 부채이므로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 확정된 금액을 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의견과 조세정리채무는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부채이므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해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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