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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거래 과세할 때 손실차감해야”
“스왑거래 과세할 때 손실차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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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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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스왑거래에 부과한 교육세 취소 결정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7일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교육세 부과처분과 관련해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 거래건별로 발생한 이익만 합산해서는 안되며 발생한 손실을 차감해 과세기간별로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외국계 A은행 국내지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금융기관과 일반법인을 상대로 원화이자율 스왑거래를 한 뒤 발생한 이익에서 다른 거래를 통한 손실 2135억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의거해 교육세를 납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스왑거래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이 지점에 3년간 교육세 11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은행 국내지점은 금융파생상품인 스왑거래는 하나의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다른 하나의 거래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거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스왑거래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뤄지는 거래이므로 실질 손익이 0에 가까울수록 그 본질을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이 손실은 차감하지 않고 발생이익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파생금융상품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과세기간에 체결된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와 이의 커버를 위한 다른 원화이자율 스왑거래가 하나의 외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손실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특히 이익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과세하면 원화이자율 스왑시장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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