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여행자 분실 물품 조회 서비스 개통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종호)은 26일부터 여행객이 인천공항 출국장이나 입국장 등에서 분실했을 때 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면 빠르게 물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실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여행자들은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 여행자분실물센터에서 분실물의 세관 보관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곳에서 바로 인천공항분실물센터 홈페이지로 연결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3검사관실 이근과장은 “1개월 이내에 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 또는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물품을 분실하면 바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찾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실물이 확인돼 찾을 때에는 본인의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 인천공항 1층 입국장에 방문해야 하고 1인당 400달러를 초과하는 과세대상 물품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최근 인천공항세관의 분실물을 빠르게 증가해 과세대상인 세관 유치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은 754건에서 1314건으로 약 210%가량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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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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