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토지이용 및 공장입지 관련제도 개선과제’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02년과 2006년에 수도권규제관련법인 ‘공장등제한법’과 ‘공장재배치촉진법’을 폐지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시 U-턴 투자를 해 경제를 살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국내 산업입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입지규제의 완화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 ▲개별공장 입지기준의 유연성 확보 ▲문화재지표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연접개발규제의 폐지·개선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감면대상 확대 등 공장입지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산업단지의 개발시, 사업계획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단계에서 인·허 사항이 협의된 때는 실시계획승인단계에서 동일한 협의절차를 생략할 것을 건의했다.
또 산업단지 개발과 개별 공장설립승인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등 관련부서와 관련기관과의 집중심리를 위해 특별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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