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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위탁판매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법령해석] 위탁판매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jcy
  • 승인 2007.11.2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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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도 공급가액 범위 내 계산서 발부 가능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서면3팀-2824, 2007.10.16

국세청은 고유번호증을 받은 상가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A는 빌딩관리사무소에서 상가번영회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전기료, 빌딩 위탁관리 대행료, 승강기유지관리 대행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방화관리 대행료, 관리사무소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기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을 번영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한도 이내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즉, 번영회 및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공제받을 수 없다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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