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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칼럼]국세공무원들의 생산수율
[세정칼럼]국세공무원들의 생산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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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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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본지 주필
   
 
  ▲ [稅政칼럼] 沈載亨(本社 主筆)  
 
오래전 어느 저녁 자리에서다. 음식 시중들던 아가씨가 손님에게 말을 건넸다. “사장님 회사는 어떤 회사지요 ?” 그 손님 왈(曰) “1년에 백조(兆) 원 정도 돈을 버는 회사라네…” 손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영악한 그 아가씨 한다는 말이 “그럼 국세청이네요”

사실 나라 재정을 책임지는 국세공무원들은 해마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 경제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한해 수조(兆)원의 초과 수익을 올리기도 한 그들이다. 올해에는 (세입예산 대비) 물경 11조(兆)원의 ‘가외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일반 기업 종사자들과는 게임이 안될 만큼 생산성이 월등하다. 대체로 일반 기업의 경우 자기 봉급의 3배수 정도 몫을 해 주면 쓸모 있는 사원으로 평가 받는다지만 국세공무원들의 능력은 가히 입신경지(入神境地)다.

징세 코스트, 선진국보다 저렴

그런 국세청이 12월중 신규직 1,350명을 공채 한다. 지난 9월 1차 (1,200명)에 이은 2차 공개 채용이다.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시행과 4대 보험 통합징수에 따른 인력 충원이다. 이렇듯 반갑지 않은 짐을 지기 위해 필요 인력을 지원 받는 것인데도 못할 일을 하는 양 눈치를 살피고 있다.

매사 조심스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20개 부처 공무원 580여명을 늘리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이 통과되자 언론들이 각을 세우고 덤벼드니 그럴 만도 하다. 업무량 폭증에 따른 절대 필요인력을 뽑으면서도 때마침 경찰청, 정보통신부, 대검찰청 등의 직제개편안이 겹치는 바람에 국세청마저 도매금으로 매를 맞지 않을까 몸을 움츠리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공무원의 경우 다른 차원에서 조명(照明)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인건비 코스트 면에서 걱정할 것이 없어 보인다. 물론 나라예산에서 돈이 지출된다지만 타 부처와는 달리 그들은 충분히 몫을 해 낸다.

경기부진 속에서도 해마다 세수고지 탈환에 실수가 거의 없던 그들이다. 생산수율(?)도 매우 높다. 국세공무원 1인당 생산수율을 따져 보자.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금 1000원을 징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고작 7.9원으로 독일 18.0원, 일본 15.8원, 프랑스 13.5원, 영국 9.7원보다 적게 나타났다. 8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1천원이라는 고(高)수익을 낸다.

인력 증원 긍정적인 측면 많아

미국의 경우(5.6원) 간접세를 주(州) 정부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징세비용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국세공무원들의 생산수율은 명실상부 선진국을 앞지르고 있다.

이처럼 징세비가 낮아지는 이유는 전자세정 등 꾸준한 과세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국세행정 덕분이라지만 국세공무원 1인당 부하된 업무량이 선진국보다 과중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런 노력에 비해 야박한 대우를 받는 것도 타(他)의 추종을 불허한다.

국세청 산하 관서들을 보자. 대부분이 일반 조장행정기관에 비해 초라한 살림을 하고 있다. 세입관서이면서도 변변한 청사 하나 없이 생활해 온 곳도 다름 아닌 국세관서이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수도권의 중부지방국세청이 제집 한 칸 없이 셋방살이를 했을 정도다. 지금 국세청은 일선관서 증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증설이라기보다는 부활이라는 표현이 옳을지 모른다. 1999년 이른바 국세청 조직을 개혁한답시고 무려 33개 세무서를 통·폐합 시켰다.

한순간에 일선 관서를 무더기로 없애다 보니 부작용이 없을 리가 없다. 특히나 납세자들이 불편하다고 야단들이다. 종전 거주지 내에 있던 관할 세무서가 타 구(區) 소재 세무서로 통폐합 됐으니 납세자들이 겪고 있는 교통상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없어진 세무서 살려내는데도 소요 예산이 따르게 되니 또 한 차례 언론의 타깃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오히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기대

그러나 일선관서 신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일이 아니다. 어찌 보면 숨은 세원 개발이라는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관할구역이 넓은 일부 대(大) 세무서를 분할함으로서 행정력이 못 미치는 ‘제도권 밖’의 세원까지 세밀한 관리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세공무원의 증원이나 일선 세무관서 증설은 정부 또는 납세국민 입장에서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가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국세공무원들의 믿음직한 생산성이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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