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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MD파트너쉽, 서비스이용약관 및 환불규정 시정조치
(주)MD파트너쉽, 서비스이용약관 및 환불규정 시정조치
  • 이승경 기자
  • 승인 2013.04.10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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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 서비스계약 중도해지 거부“NO”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정재찬)는 8일 “주도주투자클럽” (http://www.jesseclub.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주)MD파트너쉽의 서비스이용약관 및 환불규정을 심사하여 중도해지를 사실상 불허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자진하여 시정하도록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로부터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받고 SMS, 전자메일, 방송, 간행물 등을 통해 주식투자 정보제공 등 투자조언을 하는 업태로 별도의 요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2013년 2.월말 기준으로 598개사가 신고하여 대부분 증권방송·인터넷 카페·SNS 등을 통해 영업 중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이용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2년간(2011년~2013년 2월)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2011년 132건, 2012년 13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가장 많이 접수되는 피해유형은 “계약해지”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공정 약관 사항으로는 중도해지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률상 보장된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했다. 또한 환불신청 후 입금은 요청한 주를 제외한 다음 주 금요일 입금하게해 과도하게 긴 환급기간을 규정(월요일 해지 시 최장 12일 소요)했다.
이에 공정위는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조항 시정하고, 3영업일 이내에 대금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민원다발 사업자인 (주)MD파트너쉽의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 조항 등이 시정되어 소비자들의 억울한 피해 및 관련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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