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때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납세자인 A는 500원을 환급신고했으나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납부세액 300을 포함해 경정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 600원이 있어 이 때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7조의 3 제2항을 어떻게 적용해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됐다.
이같은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는 의견과 과소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모두 적용한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때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했다면 그 환급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가산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의 가산세가 가산된다.
국세청은 또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과소신고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