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상금 귀속시기는 조정액 확정일 사업연도”
국세청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수령한 공탁금이 보상액의 조정 확정 전 소송과정에서 수령한 것이라면 그 귀속시기는 손실보상의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회신했다.
A법인 소유의 토지가 국유하천으로 편입돼 관할청인 ○○시에서는 손실보상금을 결정해 통보 후 공탁했다. A법인은 공탁금을 수령했으나 수용대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행정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시가 1심판결에 불복해 현재 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데, ○○시는 1심판결에 따라 질의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에 대해 최종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1심판결일자부터 기산해 법정이자(연20%)를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1심판결금액 중 일부를 공탁했다. A법인 또한 추후 최종심에서 패소시 수령한 공탁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상기공탁금을 수령했다.
이 경우 A법인이 소송과정에서 수령한 공탁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 국세청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수령한 공탁금이 소송과정에서 수령한 것이라면 그 귀속시기는 손실보상의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에 의해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A법인이 수령한 공탁금이 보상액의 조정이 확정되기 전 소송과정에서 수령한 것이라면 공탁금의 귀속시기는 손실보상의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