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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금법령해석]종교단체 출연자금 반환
[쟁점, 세금법령해석]종교단체 출연자금 반환
  • jcy
  • 승인 2007.12.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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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서면4팀-3003, 2007.10.18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출연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공익법인 등이 대신 납부한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

[소득] 서면5팀-2794, 2007.10.23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 등기

[지방] 세정-4173, 2007.10.12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고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완결일자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됨.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ㆍ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귀문의 경우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고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완결일자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세가 중과됨.

상가 관리사무소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 서면3팀-2824, 2007.10.16

고유번호증을 받은 상가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1.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자동차 판매업자 매입세액 공제

[부가] 서면3팀-2860, 2007.10.19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동차에 대해 유ㆍ무상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임차하고 지불한 대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한 후 당해 자동차에 대한 유ㆍ무상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고객이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지불한 대가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법인] 서면2팀-1876, 2007.10.17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취하는 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은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동 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취하는 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고채 원천징수

[법인] 재소득-576, 2007.10.18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재결합하는 경우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매수한 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보유한 법인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함.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매수한 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보유한 법인이 각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증여세 부당행위

[소득] 서면5팀-2805, 2007.10.23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에 있어 상기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같은 법」 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함)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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