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전환시 특례 요건 갖추면 감면”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서면3팀-2954, 2007.10.30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서면3팀-2954, 2007.10.30
A사는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해 15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았으며, 2007년 7월 1일 이후 사업양수도에 따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했다.
이 때 상기 개인 기업에서 받았던 감면세액을 법인기업이 양수해 부가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2007년 2기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2007년 1기에 100% 받았던 감면세액을 승계해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때에는 법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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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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