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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부동산 임대업 일반 사업양도 여부
[법령해석] 부동산 임대업 일반 사업양도 여부
  • jcy
  • 승인 2007.12.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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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시 임대사업 매각 사업양도 해당 안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서면3팀-2953, 2007.10.30
국세청은 수 개의 사업지를 보유하며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준공과 동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할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때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甲법인은 부동산의 건설 및 매매업을 주된 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부동산개발 및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가 전국적으로 3∼4개가 있으며,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다.

甲법인은 소유하던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 2007년 7월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건물이 완공되기 전인 2006년 6월 전체 상가건물에 대해 乙법인과 20년을 임대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임대용역은 건물이 완공된 후인 2007년 8월부터 제공되고 동 상가건물은 乙법인이 단독으로 임차하고 본점에 임대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 당해 임대건물 소재지에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이 건물에 대해 甲법인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A부동산투자신탁의 수탁회사인 丙법인과 2007년 8월 31일을 거래완결일로 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본래 이 부동산매매계약은 건물이 완공되고 乙법인에 대한 임대용역이 실제로 개시되는 시점인 2007년 8월초에 완료되고 매수인인 丙법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丙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甲법인이 일시적으로 거래완결일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했다. 이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인 甲법인은 상가건물의 부속토지 및 건축물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甲법인과 乙법인간에 맺은 임대차계약도 매수인인 丙법인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매도인의 임직원은 없으며, 매수인인 丙법인을 수탁회사로 하고 있는 A부동산 투자신탁은 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乙법인에 대한 임대용역의 제공을 주업으로 할 예정이었다. 甲법인은 당해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수 개의 사업지(건설현장, 용역수행 장소)를 가지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준공과 동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할 건축물(매매목적용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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