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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내정자 ‘재벌 내부거래조사 전담조직’ 필요
노대래 공정위내정자 ‘재벌 내부거래조사 전담조직’ 필요
  • 이승경 기자
  • 승인 2013.04.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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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근절을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조사하는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최근 국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시도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현재 대기업의 행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꼽았다. 그러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집행 실적을 내지 못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재벌전담 조사국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노 후보자는 "대기업 집단의 행태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영역 침투 및 시장 독과점화"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1992년 조사 1∼3과를 갖춘 조사국을 신설해 주요 재벌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다.
당시에는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라는 개념조차도 생소했던 시기였다.
그러던 중 2005년 카르텔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카르텔 관련 부서는 과에서 국으로 승격되고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전담 부서는 국에서 과로 격하됐다가 결국 폐지됐다.
연내 전담조직이 설치된다면 조사국이 8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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