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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인적용역 부가세 과세 여부
[법령해석] 인적용역 부가세 과세 여부
  • jcy
  • 승인 2007.12.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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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운영위탁계약 인적용역 해당안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서면3팀-2881, 2007.10.24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정보은행과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용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OO지방자치단체는 실업해소를 목적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인ㆍ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등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관련 아웃소싱(인력파견) 업체(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인력공급 및 알선’)와 취업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OO지방자치단체는 아웃소싱 업체에 취업센터 운영과 관련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아웃소싱 업체는 헤드헌터 1명과 상담원 2명이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해 취업안내, 온오프라인을 통한 구인ㆍ구직 연결, 구직자 DB관리, 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정보은행 홍보, 국내외 전문인력 추천 및 채용제공, 기타 취업관련 각종 이벤트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아웃소싱업체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재 업무 등)의 규정에 의해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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