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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쇄신에 관심이 가는 이유
세무조사 쇄신에 관심이 가는 이유
  • jcy
  • 승인 2007.12.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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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칼럼] 정창영 본지 편집국장
   
 
  ▲ 鄭昌泳(本紙 編輯局長)  
 


국세청 쇄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주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내 놓은 국세행정 쇄신방안은 현실을 직시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낙 큰 사건이 국세청을 휩쓸고 간 뒤 나온 대책이어서 우려와 염려의 시선도 있고, 뭔가 파격적인 대책을 기대했던 쪽에서는 미흡하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세정은 ‘살아 움직이는’ 실물행정이고 세정 시스템 내부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면 이번 대책이 갖는 의미는 간명하게 찾을 수 있다.

전제부터 본다면 우리 세정은 행정 절차적으로 아주 치밀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업무 분장에서부터 실행과정,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어도 눈에 띄는 소홀한 구석은 없다.

업무 분야별로 두꺼운 책자로 몇 권이 나올 정도의 면밀한 심사분석을 한시도 거르지 않고 있다. 산전수전 겪은 경험을 세정 시스템에 그대로 녹여 그 때마다 반영해 왔다. 최근 사건을 계기로 일부에서 몰아치듯 국세청 시스템이 허술하고, 구멍이 숭숭 뚫린 형편없는 구조는 아니고 일단 시스템 면에서는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었고 계속 보완 진화하는 중이다.



조사·인사·감사, 이른바 국세행정에서의 ‘3사 쇄신’을 머리로 마련한 이번 방안에서는 특히 세무조사 분야에서 바꾸겠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이번 조사쇄신 방안의 핵심은 다분히 소프트웨어적이다.

무엇을 설치하고 결의하는 전시적 대책이 아니다. 국세청의 현 세무조사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번 대책이 적어도 ‘자의적’ 내지 ‘개입’ 소지를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세무조사 행정을 통째로 밀실로 몰아넣었던 ‘국세행정 대표적 실책’인 조사 분야 직원 비노출을 폐기처분하기로 한 것이 하드웨어에서의 진전이라면 심리분석 방식을 전환하고 내부통제와 견제장치가 대폭 보강된 것은 조사 분야 소프트웨어 발전의 큰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것 같지만 ‘단선(單線) 조사보고 라인’ 폐해를 막기 위해 조사 진행내용을 조사반 전원 공개토론 방식으로 공론화한 것이나 심리분석 단계부터 담당직원의 자의성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낸 것은 획기적 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터진 일련의 사건들이 조사분야에서 나왔던 점을 감안해 조사담당직원과 납세자의 음성적 접근을 차단하려는 쇄신책은 정교하고 치밀함의 경지를 넘고 있다.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세무서나 지방청간 교차조사를 대폭 활성화하고, 고정 조사 지휘라인도 수시로 교체해 조사국 내에서 상호견제 기능을 갖도록 한 것도 획기적 진전이다.

대기업 조사에 조사공무원 풀(Pool)을 활용하려는 것은 겉으로는 조사기업 특성에 맞는 조사요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하는 의미가 있지만 조사반원 상호견제를 통한 부조리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기에 직원이 조사기업에 나가 조사하는 출장조사를 관서 사무실조사로 전환하고, 지방청 조사국에 여성조사요원을 크게 늘려 배치하기로 한 것도 부조리 내부견제용이다.

조사받는 납세자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관리자를 만나는 것도 차단했다. 개별적으로 만나지 말고 공식해결창구로 마련하는 ‘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다. 조사애로를 이유로 조사관리자와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원천 금지시킨 것이다. 이 것 말고도 조사쇄신은 세부적으로 많은 방안이 마련됐다.



국세청이 이번에 마련한 세무조사 쇄신방안을 두고 ‘얄미울 정도’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건은 없어 보이지만 조사시스템을 아주 잘 아는 관점에서 만들어져 소위 버릴 것이 없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내면적 파격’이라는 말도 나온다.

특히 세무조사행정 전체에 강력하게 부여한 ‘유연성’은 세무조사에 대한 기존개념 자체를 바꿔 놓기에 충분하다. ‘담당’의 개념이 없어졌거나 적어도 ‘전속’과는 한참 거리를 두게 한 점도 눈에 띈다.

담당직원이 수시로 바뀌고, 담당 지휘라인도 교체되고, 담당 관서도 교차되는 조사시스템이 이번 쇄신방안의 핵심이다. 조사애로가 있으면 조사관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심의위원회’로 가야하고 남성 일색으로 구성된 조사반에는 여직원도 꼭 한명씩 끼어있다. 조사기업 회의실에 꾸리는 ‘조사방’도 사라지고, 조사대상 수시선정에 앞서 심리분석을 담당하는 직원은 선정에 따른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부조리 예방과 비리 차단 관점에서 이번 쇄신대책은 ‘고강도 처방’임에 분명하다. 다만 세무조사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분명 ‘효율의 문제’는 따져 볼 대목이다. 아울러 이 같은 조사쇄신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단지 조사업무 뿐 아니라 일반 국세행정 업무 전반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이 문제도 조율이 필요하다.

문제가 불거진 세무조사 분야에 혁신과 쇄신을 이루는 일은 필요하지만 쇄신에 가려 고유업무의 기능과 효율이 떨어진다면 그것도 짚어야 할 대목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쇄신책도 결국 사람이 수행하는 것인 만큼 방안보다 실천의지에 대한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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