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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자금·탈세 신고, 신고보상금 지급
기업 비자금·탈세 신고, 신고보상금 지급
  • 日刊 NTN
  • 승인 2013.04.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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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분류 신분 보장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게는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해당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분류해 신분을 보장해 준다.

지금까지 기업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이뤄지는 비자금 조성, 세금 포탈,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게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법으로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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