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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령] 사택무상제공 법인세 과세 여부
[쟁점법령] 사택무상제공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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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1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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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양수 뒤 무상제공기간만 계산”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55조의 2, 재재산-1312, 2007.10.30
국세청은 법인이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주택을 임직원에게 무상 제공할 때 법인세 추가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사업양수 후의 실제 무상제공기간으로 판정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사택으로 供해졌던 주택을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양수법인의 사택제공기간은 그 법인이 사업양수도로 인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택으로 제공한 기간만을 뜻하며, 따라서 사업양도법인의 사택제공기간은 사업양수법인의 제공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상장내국법인 갑은 1998년 9월 내국법인 을로부터 을의 특정 사업부분을 포괄 양수하면서 당해 사업부문에 供한 자산과 부채 일체와 당해 사업부분에 종사한 종업원들을 승계했다.

갑이 을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중에는 승계된 종업원들에게 을이 사택으로 제공해 왔던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었고, 갑은 승계받은 아파트를 이들 종업원에게 계속 사택으로 제공해 왔다.

이처럼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가 정한 법인세 추가과세(종전 특별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도법인(을)이 사택으로 제공해 왔던 기간도 사업양수법인(갑)의 사택제공기간에 포함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사업양도법인이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사업양수법인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한 후에도 사택으로 계속 제공했다면 사업양도법인이 사업양도 전에 사택에 供한 기간도 사업양수법인의 사택제공기간에 합산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택의 무상제공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 후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만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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