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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동산·예금계좌 등 압류..‘보전압류제도’ 강화
관세청, 부동산·예금계좌 등 압류..‘보전압류제도’ 강화
  • 한혜영
  • 승인 2013.04.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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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확정 전이라도 납세자 부동산과 예금계좌 압류

‘세액’확정 전이라도 납세자의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보전압류제도’를 강화한다.

18일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해 12월, 스포츠용품 수입업체 (주)○○코리아 대표 이씨가 2억원의 관세를 포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 세액확정 전에 조사․체납부서가 협업해 이씨 소유 부동산을 보전압류했다.

올해 3월, 현재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784억원 중 관세포탈사범에 의한 체납액은 437억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관은 세액확정 전이라도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보전압류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채권을 미리 확보해 관세법 위반으로 체납이 되는 경우 추징세액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관은 관세포탈에 따른 세수증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고액체납 특별관리팀’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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