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인가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전문가 심사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인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올 7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고자하는 기업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 전문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개월 이내 인가여부가 결정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통부는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 번호 등 정보통신 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 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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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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