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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국세청을 보는 納稅圈의 눈
[稅政칼럼]국세청을 보는 納稅圈의 눈
  • jcy
  • 승인 2007.12.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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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형 (INTN 주필)
   
 
  ▲ 심재형 INTN주필  
 
한상률 신임국세청장이 대내외에 공표한 국세행정 쇄신책이 재계는 물론 전체 납세권(圈)으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장이 바뀔 때 마다 매번 반복되는 낮 익은(?) 공약들이지만 이번만은 그 의미와 배경에 해석이 분분하다.

전직 수장(首長)이 전례 없는 수뢰사건으로 구속이 되는 등 난파 직전의 국세청 호(號)를 구하려는 신임청장의 비장한 결심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국세행정의 주요 파트너격인 재계 사람들은 구원투수격인 신임 청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국세행정 쇄신책이 일련의 위기탈출용을 겸했다는 점에서 납세권에 미치는 실질적 파급 효과를 예의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행정 경직성 우려 시각 많아

한마디로 납세기업에 미치는 득(得)과 실(失)을 저울질 하고 있다. 신임 청장의 국세행정 쇄신책 주요 내용을 보면 세무조사 신뢰도 제고, 인사제도의 개선, 공직윤리관 확립 등으로 압축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공직윤리관 확립문제는 당연한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인사제도와 조사행정 쇄신책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긍정론도 우세하지만 경계론도 만만치가 않다. 우선 고위직 인사 쇄신방안을 보자. 종전의 ‘연공과 서열중심’ 인사를 탈피한 인사제도 쇄신책에 대해서는 세정가의 다양한 평가가 쏟아진다.

국세청 고위직 출신 원로들은 대체로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시스템으로 향후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신선한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연고지 인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른바 ‘향피(鄕避)인사’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는 원로들이 적지 않다. 지역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고 고언(苦言)하고 있다.

아무리 유능한 축구선수라도 그라운드 사정에 어두우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듯이 기관장들은 가급적 관내 사정에 밝아야 한다는 지론을 펴고 있다.

살벌한 조직, 관리자 소신 기대 밖

공직자들의 마지막 소망인 금의환향(錦衣還鄕)의 꿈이 사라졌다는 정서적 아쉬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쇄신방안의 핵심인 조사행정 분야를 보는 눈은 어떤가. 담당 지휘 라인이 수시로 바뀌고 지방청간 교차 조사가 확대되는 조사시스템 운영 역시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납세자와의 음성적인 접촉 차단 및 유착 가능성 방지에 최대의 역점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가히 ‘획기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기업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다. 향후 국세행정의 경직성을 염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들린다. 내부적으로는 고도의 조직관리 술(術)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납세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내용이 못 된다는 얘기다.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속성을 감안할 때 자칫 타성으로 흐를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납세자와의 음성적인 접촉은 당연히 차단돼야 하겠지만 납세자들이 정당한 주장을 펼 수 있는 ‘대화 창구’마저 차단될세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금의환향도 이젠 추억 속으로

사실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기업들의 인식은 바뀌어진지 오래다. 막연한 불안감에서 무조건 손을 비벼대던 과거와는 달리 중무장된 논리로 세무조사에 임하려 한다. 그러니까 여차 할 경우 기꺼이(?) 법정싸움으로 가겠다는 것이 요즘의 기업정서라고 봐야 한다.

다만 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공무원과의 시각차이가 큰 쟁점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한 대시로 설득에 나설 뿐이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자기 논리의 정당성을 관철시키기 위해 연(緣)을 동원 한다. 일종의 자기방어 수단이다.

얼핏 보면 공적업무에 사(私)가 끼어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긍정적 의미에서 본다면 외국의 협의과세를 연상 할 수도 있다. 양자 간의 도덕적 양심 속에 이루어만 진다면 오히려 자유로운 의견교환으로 당국과 납세자간의 사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순기능(純機能)도 있다는 점, 부정 할 수만도 없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양심에 기댈만한 처지가 못 된다. 납세권 역시도 현 실정을 모를 리 없건만 그 나마의 대화 채널마저 닫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쇄신 아닌 보신책 돼서는 안돼

세무조사는 경우에 따라 납세기업의 생사(生死)를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조정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러기에 조사행정에 있어 운용의 묘(妙)를 기하기보다는 일방적 ‘세법 집행’으로 일관된다면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폐해는 엄청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의 살벌한(?) 조직체계에서 어느 관리자인들 소신을 펼칠 수 있겠느냐는 납세권의 우려는 일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납세권의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행정 효율보다는 부조리 차단에만 급급했다는 평가를 들어서는 국세행정 발전에도 결코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행여 구더기 무서워 장(醬) 못 담그는 그런 요인이 내재돼 있다면 그건 쇄신이 아닌 보신(保身)에 불과하다. 이래저래 국세행정이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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